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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3.10 12:07
수정2020.03.10 12:38

[앵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는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윤형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요?

[기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또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집을 거래할 때도 이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구리, 수원 팔달·영통, 용인 수지·기흥, 안양 만안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에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 개입이 과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집을 사기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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