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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88만원 받는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3.09 11:58
수정2020.03.09 11:58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지원에 나설 방침인데요.

박연신 기자, 오늘(9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요건이 완화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나요?

[기자]

정부가 1천103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란,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잦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는 총 1만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에게도 지원이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입은 업체의 무급휴업이나 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기업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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