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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88만 원 받는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지원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3.09 09:28
수정2020.03.09 10:34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면 늘어났습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천명으로, 기존에 비해 5천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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