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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막히자 신용대출로…개인 대출 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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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3.04 13:26
수정2020.03.04 13:26

■ 3월 4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종부세 7천 억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7,6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 원으로 작년 9900억원보다 77%인 76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면 6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8∼4%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행 세율은 0.6∼3.2%입니다.

◇ 주담대 1조 줄고 개인대출 1조 늘었다…부동산 규제 여파

2월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이례적으로 1조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이를 충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2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5천901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9천563억원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인데요.

대신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2월 말 현재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보다 1조925억원 늘었습니다.

연초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증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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