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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제재 확정…각각 197억·168억 과태료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3.04 12:03
수정2020.03.04 18:52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최근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 기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금융위는 오늘(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올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업무 정지와 각각 230억원과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수준이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금융위에서는 과태료가 우리은행은 197억 1천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미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돼 임기가 끝난 뒤 향후 3년 동안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된 상탭니다.

금융위는 오늘 확정한 기관제재 결과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와 함께 각 금융사에 통보할 예정인데요.

이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휘돼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향후 회장 도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기관제재 확정을 하루 앞둔 어제(3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이사 선임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손 회장이 개인 비용으로 재판에 나서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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