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2.27 17:34
수정2020.02.27 21:04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내가 든 보험이 코로나19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면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진료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손해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 돈을 모두 지원해주다 보니 개인이 내는 비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거나,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의심환자일 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 소견대로 검사를 진행했다가 '음성판정'이 나와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반대로 의사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개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엔 검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 원칙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있는데요.
일반사망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되고요.
재해사망금은 특약을 통해서 가입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코로나19도 올해 1월부터 1급 감염병으로 포함되면서 재해로 인정됩니다.
재해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사망금에 재해사망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사로 넘어가면 상해사망금이 있는데요.
상해사망은 외부의 요인, 예를 들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사망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질병사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재해사망금은 올해 1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생명보험협회 측의 입장인데요.
아직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직접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진자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입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일 경우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입원도 국가 보조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원일당을 보장해주는 입원보험상품에 가입하셨을 경우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보사에서도 건강상해보험에 입원특약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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