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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사경 활동 시작…SNS·카톡방 집값담합 단속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2.24 11:56
수정2020.02.24 12:10

[앵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유관부처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안양 등에는 강화된 중도금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정광윤 기자, 부동산 특사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조사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SNS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집값담합 행위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튜브 등지에서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기법을 안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규 규제지역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규제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2.2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원·안양·의왕 등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이 차단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일부터 새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잔금 대출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15억 초과 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청약과 관련해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됐죠?

[기자]

네. 정부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넓혔는데요.

청약당첨 후 6개월부터 전매가 가능했던 수원 팔달구 등,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한층 어렵게 됐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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