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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해도 수당 나눠서 지급땐 ‘포괄임금제’ 아니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0.02.24 11:53
수정2020.02.24 12:10

[앵커]

포괄임금제, 꽤 익숙한 단어죠.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평균 이 정도 초과근로를 한다'고 보고 각종 수당을 연봉에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노사가 이 제도를 합의했어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재판의 쟁점이 뭐였습니까?

[기자]

네, 한 버스회사에서 있던 일인데요.

버스 운전사들이 기본급에 따라서만 수당을 받고 있다면서 상여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다시 정해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기본급 외에 따로 임금이나 수당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의 쟁점은 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옮겨 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네, 일단 이 회사의 노사 합의문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자는 내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2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맞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일 판결에서 버스 운전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합의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회사 측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던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관련해서 대법원이 중요하게 봤던 정황이 좀 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절수당'이라는 이름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했습니다.

법정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 해 놓고 굳이 따로 수당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합의 자체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이 포괄임금제를 성립시킨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셈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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