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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안정화될까?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2.21 12:01
수정2020.02.21 12:10

[앵커]

정부가 어제(20일) 열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5곳 선정했고 이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합니다.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 전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대책 짚어보고 향후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정부가 수원 권선구과 영통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6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시가 9억 원 이하 50%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조이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당분간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핀셋규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많은 규제가 생기는데요.

안양 만안과 의왕의 경우 일부 지역 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인데 시 단위, 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 경기 군포와 김포, 화성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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