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규제 폭 제한적…시장 영향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2.21 07:29
수정2020.02.21 10:56
정부가 어제(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과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소위 '독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부터 알아보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더 강화된다는데,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를 정하는 비율 LTV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0% 적용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2일부터는 주택 가격을 9억 원을 기준으로 두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선 LTV 50%, 나머지 1억 원 분에는 30%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보죠. 대책 이전과 이후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조정지역일 땐 LTV를 70%까지,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억 8천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원 장안구 화서역파크푸르지오 분양권을 10억 원에 매도할 때 기존에는 양도세율 44%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55%가 적용되면서 6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영통을 보면, 주택을 2개 보유한 경우 이전에는 양도세로 약 1억 1천만 원을 냈는데, 앞으론 5천만 원정도 더 내야 합니다.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엔 양도세가 약 2억 원대로, 기존보다 8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대책 이후 시장반응은 어땠나요?
시장의 총평은 "예상했던 이상의 독한 규제는 없었다"입니다.
총선을 불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시 나빠질 민심을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요?
당분간 이들 지역 내 거래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래가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풍선효과를 일부 완화시킬 순 있겠지만, 경기 남부권 교통 호재 등을 감안한다면 상승세 자체를 꺾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선 제외됐지만, 경기 군포와 김포, 양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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