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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분증 없이 은행간다”…또 다른 혁신금융서비스는?

SBS Biz 이한승
입력2020.02.20 12:03
수정2020.02.20 12:03

[앵커]

앞으로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해 집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일상 속에서 달라지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것이 뭔가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왔는데요.

이번에 9개가 추가 지정되면서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정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분증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전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은행에서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앱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이미 낸 신분증 스캔본을 이용한 진위확인과 실물 대조 등을 거치면 신분증이 없어도 계좌 개설과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대면 거래할 때 고객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이런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새로 지정됐다고 했는데요.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오는 7월과 8월에 안면인식기술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오는 4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체보험을 내놓습니다.

원래 단체보험은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 산재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근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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