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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경제] ‘타다’, 타나 못 타나…1라운드 결론은 일단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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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2.20 10:23
수정2020.02.20 10:23

■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뜨거운 화두, 바로 '타다'인데요.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공유경제,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잠식하는 불법이라 맞서고 있죠. 오늘(20일) 손바닥 경제에서는 타다 1심 판결 결과와 공유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어제 타다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서비스 시작에서부터 무죄 판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Q. 애초에 검찰은 타다를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년을 구형했었는데요. 법원이 타다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Q. 재판 결과가 나오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의 주장처럼 타다에 무죄가 선고된 이상,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Q. 자동차는 공유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다보니 우버, 카카오 카풀 등과 같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타다와 비슷한 카카오 벤티 서비스는 조용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Q.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지난 17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법안 처리에는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Q. 타다는 4월부터 쏘카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번 판결로 사업 확장과 공격적 투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타다의 행보가 공유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Q.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Q. 사실 ‘타다’뿐만이 아닙니다. 신산업은 기존산업과 충돌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무작정 신기술 개발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 산업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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