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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적 렌터카”…1만대 증차 등 사업확장 나선다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2.19 19:36
수정2020.02.19 20:04

[앵커]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중단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 오늘(19일)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검찰과 택시업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선고 이후 박재욱 VCNC 대표는 업계와 상생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합법 판결로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서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불법 딱지를 떼면서 타다는 사업확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투자유치도 앞으로 수월해지고, 지난해 타다가 발표한 1만대 증차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다는 오는 4월 모회사 쏘카에서 분리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는데요.

타다 운전자들의 복지도 더 향상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타다 서비스는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건가요?

[기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도 여당이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제정되면 승합차를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어 타다는 불법이 됩니다.

여기에 택시업계가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서비스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동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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