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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차량 두 달 넘게 무단방치땐 ‘강제견인’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2.18 12:12
수정2020.02.18 12:16

[앵커]

앞으로 남의 땅에 차량을 두 달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 강제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정보를 자동차 공제조합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그동안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해놓아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불법 주차돼있어도 실제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두 달 이상 지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가 분해돼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버스기사나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공제조합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자동차 공제조합들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운전자의 면허정지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해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등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보험료에도 특별할증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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