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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서 LG화학 손 들어줘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2.17 06:50
수정2020.02.17 09:41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이른바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기업집단 신고를 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사실상 이겼다고요?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 시간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의 변론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ITC가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자]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사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이직시키면서 자사가 확보한 지식재산을 빼내갔다는 것입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ITC가 명령한 디지털 기록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국내외에서 모두 9건의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ITC의 결정은 9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판결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결정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결정문이 나오면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선 이번 예비결정을 계기로 양측이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패소가 확정되면 배터리 부품 소재를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돼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도 입장문을 통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대표에게서 받는 자료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누락이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네이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이버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지만 2015년에는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이 앞으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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