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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지체 시 이자 올리는 계약…대법 “적용은 만기일부터”

SBS Biz 이한나
입력2020.02.14 20:04
수정2020.02.14 21:01

[앵커]

흔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제때 못 갚으면 '이만큼의 이자를 부담한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이자는 갚기로 한 날짜 이전의 이자보다 높기 마련인데요.

실제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높은 이자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3월, A씨는 B씨에게 4년 뒤 갚기로 하고 1억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연 이자율은 4%.

다만, 갚지 못하면 연 20%의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적용해 20%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만기 이후,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만기일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의 '이자'라고 표현돼 있더라도 이는 이는 원금에 대한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갚지 못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시점도 연체가 발생한 만기일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에서 만기 전의 이자 4%보다 5배나 많은 20%의 이자를 약속한 것은 제때 돈을 갚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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