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한금투 부실 알고도 은폐…대신증권 검사 3월 초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2.14 19:21
수정2020.02.14 22:15
[앵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자체의 불법 행위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라임 임직원은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대형증권사와 함께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을 검사했는데요.
라임운용 임직원들은 "특정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른 운용사에 주문 제작한 펀드를 통해 이 자산을 싼값에 사들여 수백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라임운용은 운용하던 2개 펀드에서 한 펀드가 부실해지면 다른 정상펀드 자금으로 이 부실펀드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역금융펀드는 오늘(14일) 실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동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운용이 고객 돈 약 2500억 원에 TRS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빌린 돈 약 3500억 원을 더해, 전체 6천억 원 가량을 해외 무역금융 펀드 5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는데요.
그런데 신한금투는 이 투자처 중 한 곳인 미국 'IIG펀드'의 부실을 2018년 11월 직접 메일로 통보받고, 그 뒤엔 1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손실 규모까지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로 보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고객에게 직접 라임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이들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특히 금감원은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 가량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선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 이후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판매사들도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곧바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위원회도 관련 재발 방지책을 오늘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의 원인이 펀드를 현금화가 힘든 곳에 투자하면서 고객 요구 시 언제든 돈을 돌려줘야 하는 '개방형'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현금화하기 힘든,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투자자 모집하는 게 금지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자체의 불법 행위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라임 임직원은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대형증권사와 함께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을 검사했는데요.
라임운용 임직원들은 "특정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른 운용사에 주문 제작한 펀드를 통해 이 자산을 싼값에 사들여 수백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라임운용은 운용하던 2개 펀드에서 한 펀드가 부실해지면 다른 정상펀드 자금으로 이 부실펀드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역금융펀드는 오늘(14일) 실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동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운용이 고객 돈 약 2500억 원에 TRS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빌린 돈 약 3500억 원을 더해, 전체 6천억 원 가량을 해외 무역금융 펀드 5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는데요.
그런데 신한금투는 이 투자처 중 한 곳인 미국 'IIG펀드'의 부실을 2018년 11월 직접 메일로 통보받고, 그 뒤엔 1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손실 규모까지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로 보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고객에게 직접 라임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이들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특히 금감원은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 가량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선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 이후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판매사들도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곧바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위원회도 관련 재발 방지책을 오늘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의 원인이 펀드를 현금화가 힘든 곳에 투자하면서 고객 요구 시 언제든 돈을 돌려줘야 하는 '개방형'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현금화하기 힘든,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투자자 모집하는 게 금지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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