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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환매중단 플루토 46%·테티스 17% 손실처리”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2.14 12:07
수정2020.02.14 12:50

[앵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가 오늘(14일) 공개됐습니다. 

특히, 일부 펀드에선 일반 투자자들이 한푼도 못 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은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먼저, 라임 펀드 손실 규모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집계됐습니다.

라임 측은 앞서 환매를 중단한 모펀드 2종에 달린 자펀드 120종에 대한 실사결과와 기준가 조정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은 일부 자(子)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라임 측은 라임 AI스타 1.5Y 1호부터 3호 펀드까지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14일) 나온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뭐죠?

[기자]

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사모펀드의 취약한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넘기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됩니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린 사모펀드를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되는데요.

운용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수익률 돌려 막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 자본금 요건(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운용사를 퇴출시키는 등록 말소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 방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앞서 언급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요.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 방안을 투자자는 물론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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