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풍선효과에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2.14 07:02
수정2020.02.14 10:50
[앵커]
결국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언제쯤 규제가 시행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규제로 주변 경기 남부 지역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는 언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초 규제 지역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수·용·성 중 어느 지역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까요?
[기자]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2.54%, 영통구는 2.24% 올랐는데요, 한 주 만에 2%넘게 오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에서 60%로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50%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한다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16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언제쯤 규제가 시행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규제로 주변 경기 남부 지역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는 언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초 규제 지역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수·용·성 중 어느 지역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까요?
[기자]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2.54%, 영통구는 2.24% 올랐는데요, 한 주 만에 2%넘게 오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에서 60%로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50%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한다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16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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