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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풍선효과에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2.14 07:02
수정2020.02.14 10:50

[앵커]

결국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언제쯤 규제가 시행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규제로 주변 경기 남부 지역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는 언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초 규제 지역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수·용·성 중 어느 지역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까요?

[기자]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권선구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2.54%, 영통구는 2.24% 올랐는데요, 한 주 만에 2%넘게 오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에서 60%로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50%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한다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16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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