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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탈세혐의 74%가 ‘30대 이하’…세무조사 정조준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2.13 17:49
수정2020.02.13 20:13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부모한테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들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30대 이하였고요. 심지어 7살 초등학생이 건물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361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랬더니 법인을 제외한 약 74%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30대 이하의 경우,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 고가 주택을 매입할만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현황에 따르면 30대의 매입 비중이 28.8%로, 오히려 50대 이상보다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이가 국세청이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어떻게 비싼 집을 매입한 것인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7세 나이의 한 초등학생 A씨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된 고가 상가겸용 주택을 가진 건물주인데요.

초등학생이다 보니 일정 수입이 없어서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와 현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있던 겁니다.

환치기 수법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30대 사회 초년생 B씨가 고가의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금은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요.

B씨의 아버지가 환치기 업자를 통해 현지 화폐를 원화로 바꾼 뒤 해당 업자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매입 시 차입금 비중이 높았다고요?

네,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니 자기 자금보다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비중이 1차, 2차 조사에서 모두 69.4%에 달했습니다.

이 점에서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1년에 두 번 원리금 상환 과정을 추적해 부동산 취득자가 스스로 대출을 갚아 나가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이나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 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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