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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속 ‘적립보험료’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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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2.14 16:58
수정2020.02.14 16:58

■ 원스톱 재무상담 241회

# 운전자보험 속 '적립보험료' 주의보
   



◇ 적립보험료의 문제는?

운전자보험 속 적립보험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립보험료가 뭘까요?



대부분 가입자들은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적금처럼 쌓여서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저축처럼 모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 중요한 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이 20년 납 80세 만기인 경우 대부분 가입자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만기 기준이 아니라 보장 만기 즉 80세가 돼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를 중간에 은행처럼 찾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보험사와 약관마다 다르고, 아예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은 무조건 사업비 즉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보험 속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가 있겠죠?

5~15% 정도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내가 낸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운전자 보험을 5~1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A. 운전자 보험은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세가지를 보장하는데요. 불필요한 적립보험금을 넣거나 상해, 골절, 수술 등의 특약을 넣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고액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병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운전자보험에 상해, 골절, 수술 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있거나 기타 상해보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여러 특약을 낄 필요가 없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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