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중도상환 수수료 과다 ‘여전’…금융당국 개선조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2.11 12:02
수정2020.02.11 12:14
[앵커]
일부 캐피탈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를 내리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합니다.
캐피탈사들의 수수료 과다 부과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NH농협캐피탈은 대출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약정서에 규정했지만 일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캐피탈의 경우 대출취급 수수료는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차주가 오히려 더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들은 모두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앵커]
수수료 산정 기준은 자율 규정이라 당국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캐피탈사들이 상품별,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부분이어서 사실상 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사에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환급 조치 등을 진행 중이며 당국은 3~6개월 안으로 각 캐피탈사 개선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앞서 당국이 지난해 5월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국이 제재할 순 없어도 최소한의 기준이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를 내리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합니다.
캐피탈사들의 수수료 과다 부과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NH농협캐피탈은 대출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약정서에 규정했지만 일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캐피탈의 경우 대출취급 수수료는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차주가 오히려 더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들은 모두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앵커]
수수료 산정 기준은 자율 규정이라 당국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캐피탈사들이 상품별,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부분이어서 사실상 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사에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환급 조치 등을 진행 중이며 당국은 3~6개월 안으로 각 캐피탈사 개선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앞서 당국이 지난해 5월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국이 제재할 순 없어도 최소한의 기준이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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