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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라임 사태 공방 임박…핵심은 ‘TRS 계약’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2.10 17:58
수정2020.02.10 20:32


     
1조6천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회계 실사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확한 손실은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결국 판매사들과 투자자들 간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사 내용이 뭔가요?



삼일회계법인이 그동안 문제가 된 라임펀드의 실사를 벌여왔는데요.

손실률이 모펀드인 플루토는 펀드 자산의 50%, 테티스 2호는 40%에 이른다고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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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규모가 플루토는 9천억원, 테티스 2천억원에 달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플루토는 4천500억원, 테티스는 1천2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펀드 손실률이고, 자펀드 손실률은 개별 펀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은 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TRS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펀드의 1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 가운데 증권사가 투자한 금액을 먼저 변제받은 뒤에야 일반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억 원을 펀드에 넣으면 TRS 증권사가 대출 100억원을 더 넣어서  운용사가 200억 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운용사와 투자자가 챙깁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돼서 돈이 2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줄었다면 TRS 증권사는 원금 100억 원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 20억 원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환매가 중단된 4개 모펀드 아래에 있는 자펀드는 173개인데, 이 가운데 TRS 계약이 맺어 있는 건 29개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TRS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판매사들이 이런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인데요.

TRS 계약을 맺은 라임 자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라임펀드 투자자 : 단 한 번도 계약 시에 (TRS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 시에 받았던 자료하고 설명 들었던 것은 (판매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가상의 자료에요. 은행보다 안전하고 담보금융 100%, 확정이율 8%고.]

투자자들은 지난해 라임펀드 문제가 본격화하자 그제서야 판매사에서 고객용 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살펴보니 신탁계약서에는 TRS 내용이 구체화된 게 없고요.

고객용 제안서에는 TRS의 내용과 위험 요소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위험 요소는 2줄 정도로 짧습니다.
 
 
     
결국 불완전판매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도 설명의무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TRS에 관해서 어디까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힘듭니다.

자본시장법 47조와 시행령 53조에 설명의무 내용이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라고만 나왔을 뿐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우선 업계와 당국은 판매사가 TRS 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TRS 계약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후순위 채권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투자자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래도 판매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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