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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첫 승인…주력산업 활력 제고”

SBS Biz 윤성훈
입력2020.02.09 13:57
수정2020.02.09 14:21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대상 기업과 공동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 5개, 공동사업재편 기업 2개, 과잉공급 해소 기업 2개입니다.

신산업 진출 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았습니다.

또 산업부가 ㈜보원엠앤피 등 공동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동사업재편은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 절차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9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상의 승인 기간(최대 5년)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 높이고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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