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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돈벌이’ 전락해도 임차인 처벌 쉽지 않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2.05 19:36
수정2020.02.05 20:35

[앵커

행복주택이 게스트 하우스로 불법 전대되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요.



그런데 처벌 등 후속조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 행복주택을 전대해 돈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 전대가 많은가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기준 2년간 불법전대 등 임대운영 관리에 대한 적발사례는 총 5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는 불법전대 신고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임대주택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성 사업을 펼치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 이외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별도의 수익을 챙기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적발이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고요?

[기자]

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간 입주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계약해지에 의한 퇴거조치가 시행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퇴거조치 쉽지 않다는 게 SH측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SH 관계자 : 저희(SH)가 (퇴거조치에 대한) 집행력 권한이 없어서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 강제력 있는 집행 권한을 획득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앵커]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불법이 뻔한데 왜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기자]

기관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적발해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 관계자 : 불시(점검)는 아니죠. 2년마다 갱신할 때 체크하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그렇게 하죠. LH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모든 집을 매일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신고가 있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해 보이는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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