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설조사팀 뜬다…실거래 조사 시 뭘 어떻게 보나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2.05 06:55
수정2020.02.05 10:23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 지역을 한정해서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왔는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전국 단위로 점검지역을 확대합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선 대응반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부동산 사고팔 때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를 말하는 자금 출처 조사 지역이 확대된다고요?
네,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지역 주요 거래를 조사했고, 어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가고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까지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쯤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과천·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정부 조사의 타깃이 된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게 있나요?
정부는 우선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서도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거래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가 대상입니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할 때 단순히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바뀌는데요.
만약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아예 매매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법 행위가 감지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조성 증빙 자료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 검토합니다.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탈세나 대출 규제 미준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에서 추가 확인합니다.
이밖에도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값 담합 행위를 해왔는데, 이것도 처벌 받게 됩니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각종 조사와 처벌을 위해서 정부가 조직을 새로 꾸렸죠?
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21일까지 설치하고 대응반원들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응반에는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국토부는 검찰이나 경찰에 인력도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의 대응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새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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