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절세미남 절세미녀] 창업자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SBS Biz
입력2020.02.04 10:22
수정2020.02.04 13:35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영준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4일)은 음식점을 창업한 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Q. 음식점을 창업하면 세금 신고를 위해 매일 장부를 작성하게 되죠. 새로 창업하거나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장부를 써야 할까요?

전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창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 초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장부에 이러한 손실을 기록하면 이후 수익이 발생할 때 과거의 손실을 차감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장부작성 의무가 없어도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신규 사업자라도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세효과가 있는 건가요?
  
창업 첫해 5천만원 손실이 나고 다음해 5천만원 이익이 날 경우 첫해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년간 소득세는 총 740만원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첫해의 손실을 사용해 2년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74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음식점의 경우 배달 주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배달앱을 통해 나온 매출을 빠뜨리면 안 된다면서요?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은 전화 주문보다 배달앱을 더 많이 쓰시는데요. 배달앱 관련 매출은 홈택스에서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매출 1억원을 누락해 3년 후 추징될 경우, 약 8천 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누락금액의 대부분인 3천 2백만원이 가산세입니다

Q. 좋은 상권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권리금도 부담될 텐데요. 권리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권리금을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별다른 증빙 없이 권리금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준 신규 사업자는 권리금 가액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Q. 권리금이나 창업초기비용을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도 부담이 될텐데 이러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반 증여가 아닌, 창업자금 용도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 최소세율인 10%만 적용해 초기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증여라면 2억2천5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 증여라면 5천만원의 증여세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증여는 일종의 사전상속제도이기 때문에 추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정산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Q. 부모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음식점업과 같이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 창업하고 4년 내 사용해야하는' 등 제약조건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음식점 창업 후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창업세금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50대 부부가, 음식점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금이 매년 2천만원이 발생한다면 50%의 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년간 절반인 천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식점창업자가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수도권에서도 50%를 감면받고, 지방에서는 창업 후 5년간 세금을 100%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순수 창업' 이어야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음식점 등 업종을 창업할 경우 절세방안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신규 창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 초기 세금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달앱관련 매출은 홈택스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을 앞두거나 막 창업한 경우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세금감면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오늘의 키워드]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눈치’…정부·여당 입장은?
[오늘의 키워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급…“반시장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