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출근률 50% 달성해야 받는 수당…대법 “통상임금 아냐”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2.03 18:28
수정2020.02.03 19:18

[앵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는데요.



대법원이 출근율 50%를 넘길 때만 주도록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광윤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 모 씨 등 6명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씨는 통근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과 2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근율 조건이 형식상의 문구라는 게 1·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출근율과 관련한 단서가 붙은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전 대법원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뭐가 다른겁니까?

[기자]

지난 2016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당시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게 인정됐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번 판결의 경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체결한 '2012년 임금지급 기준'에서 근무일수 관련 조건이 추가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으로 주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이달 들어 반도체 수출 42% 증가…역대 최대치
12월 1일∼20일 수출 430억달러, 일평균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