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 이용해야…뭐가 달라지나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2.03 06:45
수정2020.02.03 10:41
오늘(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간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개선됐다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또 이번 달부터 밀렸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오늘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뭐가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직접 계산 해서 가점을 입력했는데요.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종종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고,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뀌는 건 뭔가요?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 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이 가능해져서 부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특별 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됩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만 할 수 있나요?
그 점 불편했던 분들 많으시죠.
기존 시스템은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 등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 시스템이 바뀌는 통에 미뤄졌던 분양 일정도 속속 재개되겠네요?
네, 우선 오는 오는 4월 29일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유예됐죠.
이에 따라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6만 2,98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서울 지역은 특히 3,700여 가구에서 8,200여 가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상반기 청약 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4,786가구 분양이 진행됩니다.
청약홈 사이트는 오늘 개시하지만, 10일 이후부터 청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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