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2.02 13:42
수정2020.02.02 19:1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 유형만 지침에 맞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공정위가 신고 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 전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하청업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천억원, 용역 1천5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더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분쟁을 겪는 하청업체도 조정으로 빠른 피해 구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지침은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넓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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