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편법증여 막는다…시가 감정해 상속·증여세 부과
SBS Biz 장가희
입력2020.01.31 19:37
수정2020.01.31 20:29
[앵커]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비교 대상이 모호해 꼼수 증여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가치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꼬마빌딩은 10층 이하의 소규모 비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이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로 가치가 산정돼 왔습니다.
비교 대상이 모호하고 거래가 드물어 실제가격 확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크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신력을 갖춘 두 곳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이뤄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중 세금이 법으로 확정되는 기한에 이르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과세 형평성 저해가 심한 물건부터 찾아서 상속 증여세의 시가 과세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것도 큰 정책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비교 대상이 모호해 꼼수 증여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가치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꼬마빌딩은 10층 이하의 소규모 비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이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로 가치가 산정돼 왔습니다.
비교 대상이 모호하고 거래가 드물어 실제가격 확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크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신력을 갖춘 두 곳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이뤄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중 세금이 법으로 확정되는 기한에 이르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과세 형평성 저해가 심한 물건부터 찾아서 상속 증여세의 시가 과세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것도 큰 정책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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