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1인당 P2P 투자 5천만원으로 제한
SBS Biz 이한승
입력2020.01.27 13:10
수정2020.01.27 14:41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입니다.
P2P 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말 기준 P2P 업체는 239개, 누적 대출액은 8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당 500만원, 전체 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천만원으로 더 작습니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천만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규모로 제한됐습니다.
또 P2P 금융업체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집니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300억∼1천억원 미만은 10억원, 1천억원 이상은 30억원입니다.
P2P 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등록한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연체율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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