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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재산 1조·상속세 4천억원’ 예상

SBS Biz 이광호
입력2020.01.25 09:37
수정2020.01.25 12:18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고 신 명예회장의 재산과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은 1조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지분 3.1%와 우선주 14.2%, 롯데쇼핑 0.93%와 롯데제과 4.48%,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1.3%와 우선주 14.15%, 그리고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6.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분가치만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가치는 4295억원, 이에 따른 상속세만 2545억원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 지분 0.45%와 광윤사 0.83%, LSI 1.71%, 롯데 그린서비스 지분 9.26%와 패밀리 1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20% 등을 보유했고, 인천시 목상동에 골프장 부지도 보유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4천억원에 달해, 일본 지분가치를 더하면 이 재산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상속세 역시 2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의 상속세율은 50%로,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할증이 붙어 세율이 65%까지 높아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되고, 이들은 법적으로 모두 25%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1천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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