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봇대 점용료 인상 추진…전기·통신료 오르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1.23 17:21
수정2020.01.23 18:16
[앵커]
도로 위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도로의 주인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용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사 등은 정부에 사용료, 즉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점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 도로변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주인인 한국전력은 연 1850원을 도로 사용료, 일명 도로 점용료를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내고 있습니다.
연 1850원은 1993년부터 지역별로 매년 정해진 돈을 내는 정액제 따라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주변 토지가격에 점유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주변 땅값이 비쌀 경우 점용료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 30배가량 뛸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물론 한국전력, 통신사들도 전기료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입니다.
[A 통신사 관계자 : 5G 상용화를 하고 (전봇대)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장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부는 작년 11월 연구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도로 위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도로의 주인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용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사 등은 정부에 사용료, 즉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점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 도로변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주인인 한국전력은 연 1850원을 도로 사용료, 일명 도로 점용료를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내고 있습니다.
연 1850원은 1993년부터 지역별로 매년 정해진 돈을 내는 정액제 따라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주변 토지가격에 점유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주변 땅값이 비쌀 경우 점용료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 30배가량 뛸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물론 한국전력, 통신사들도 전기료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입니다.
[A 통신사 관계자 : 5G 상용화를 하고 (전봇대)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장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부는 작년 11월 연구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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