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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야간근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0.01.23 11:43
수정2020.01.23 12:12

◇ 中 '코로나 발병지' 우한 한시적 봉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늘고 확진자도 570명을 넘었습니다.



발병지인 우한시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이 통제되는 등 뒤늦게 봉쇄됐습니다.

◇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현대차 지분 매각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방해꾼이 사라진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대법, 통상임금 기준변경…노동자 유리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야간·휴일 근로가 많은 제조업체, 또 운수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카톡으로 주식을?…카카오, 증권업 진출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로가 열린 건데,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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