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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靑, 호르무즈 해협 ‘한국 독자 파병’…단독 작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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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1.22 09:05
수정2020.01.22 10:0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22일)의 뉴스, 신문으로 알아보는 조간브리핑입니다.

◇ 우한폐렴, 공기 전파 X 손침 통해 감염 O

첫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기사입니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기로는 전파되지 않고, 손·침 통해 감염된다는 헤드라인인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어제 중국 내에서 하루 만에 15명의 의료진 감염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호흡기 감염이지만 실제 전파 경로는 손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문은 개인위생 수칙 지키면 전파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6 단계에 걸쳐 가능한 한 손을 자주 씻고,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씻어야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크다고 하니 예방 수칙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2심 재판부 잠정결론 내려

다음 기사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결론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잠정적이긴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각종 증거들을 통해 증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지, 공범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어서 앞으로 있을 심리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김 지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한국 독자파병

정부가 어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현지에서 주도하고 있는 호위 연합과는 별도로 단독 작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청해 부대는 당초 소말리아의 아덴만 일대에서 한국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 왔었는데요.

청해 부대의 활동 지역이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로 늘어나 무스카트를 주 기항지로 작전구역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청해 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는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으며, 이란에도 파병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파견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파병 결정은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 넘었다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투자할 곳 못 찾겠다"…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부동자금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10조 70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돈이 대거 풀렸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와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갈 곳 잃은 시중 자금들은 은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금은행의 총 예금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1510조 877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에 대한 쏠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한 달 만에 사외이사 수백 명 어디서 구하나”…기업들 ‘발 동동’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당장 올해 주총부터 새로운 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올해 주총에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달 만에 사외이사 수백 명 어디서 구하나"…기업들 '발 동동'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 보시죠.

경제단체들의 강력 반발에도 정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했습니다.

전자 투표는 보다 쉬워지며, 임원 세금 체납 사실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주총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 6년, 계열사는 포함해서 9년을 초과해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제한으로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최소 566곳, 718명에 달합니다.

당장 사외이사를 바꿔야 하는 기업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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