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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 발 동동…과잉규제 논란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1.22 07:04
수정2020.01.22 16:15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길을 터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보수를 받다 보니, 장기간 재직할 경우 사외이사가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앞으로 다가온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문제입니다.

요즘 상장사 대표와 임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외이사 좀 추천해 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장 3월 주총을 앞두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태입니다.
 
 
     
오래 일했단 이유만으로 능력 있는 사외이사까지 내보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경영 철학에 맞는 사외이사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수가 많고 처우도 좋아 사외이사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 입장에서는 결격 사유 등 자격 심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보수나 처우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사외이사를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오는 3월 새로 뽑아야 하는 상장사 사외이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요.

상장사 4곳 중 1곳이 기존 사외이사를 무더기로 해임시키고, 700여 명을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대란 틈을 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연기금은 경영 참여 선언 없이도 정관 변경을 요구하거나 임원 해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도 기업들을 향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보다 강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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