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1.21 19:18
수정2020.01.21 21:10

[앵커]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부처 TF가 구성된 지 1년 8개월만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 퇴직 이후 3년 안에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2년이었습니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최대 9년까지만 사외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과 부실기업 근무 경험, 법령상 결격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의무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 청구와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분 변동내역만 약식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닷새 안에 상세히 공시해야 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경력 5년 이상 전문가 3명을 상근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나머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된 뒤 바로 시행됩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CJ대한통운, 장애인체육 활성화 공로 인정…서울시장 표창
SPC 배스킨라빈스, ‘스마트앱어워드’ 대상…"편의성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