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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 주한 변호사 "황혼 이혼하면 재산분할 최소 50%"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20.01.21 18:04
수정2020.01.21 18:04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재산분할비율이 최소 50%에 달하는 것도 황혼이혼 급증의 원인이라고 오늘(21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이며 그 동안의 가사노동 기여도만 살펴도 재산분할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재산의 절대금액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기여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서 가부장제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혼인을 유지한 세대이다.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주로 가사노동을 하는 방식이 남편의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아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평등 의식이 강한 자식들도 엄마가 고생한 세월들을 직접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손자들까지 키워오던 할머니가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이혼 신청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이혼조정절차를 통하여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부정행위, 폭력 등의 사건성 유책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간의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이혼결정을 보류하고, 더욱 개선된 결혼생활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분할까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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