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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3월 상장사 718명 물러나야

SBS Biz 오수영
입력2020.01.21 11:55
수정2020.01.21 15:20

[앵커]

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여명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교체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사외이사 연임 기간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초과해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는 없게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할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당장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가 대기업에서만 76명이라고요?

[기자]

네,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곳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와 영풍, 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와 효성 등은 3명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당장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습니다.

대기업에 한정하면 76명이지만 상장사 전체를 보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데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올 3월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올 주총 사외이사 대란과 자격없는 이들의 낙하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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