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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손주에게 증여하면 ‘절세’…단순증여 vs 세대생략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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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1.21 10:30
수정2020.01.21 10:32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1일)은 세대생략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데, 바로 손주에게 줄 것이냐, 아버지를 거쳐서 줄 것이냐가 문젭니다! 만약 3억 원을 증여한다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표를 보면 3억 원을 할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주로 다시 증여하는 경우 총 증여세는 7,200만 원인 반면, 할아버지에서 손주로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200만 원으로 손주로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가 2천만 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할증되더라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아들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액이 30% 할증이 되네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보다 한 세대를 건너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할증률은 30%입니다. 다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Q. 세대생략 증여라는 게 결국 세금을 줄이고 싶은 이유가 클텐데 세대생략 증여가 더 유리한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 재산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그런데 이렇게 상속 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주에게 증여한 후에 조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요.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했다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 포함 기간이 짧아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죠.

Q. 증여하는 자산이 상가, 주택, 아파트 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거나 혹은 유리한 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를 이전한다면 취득세 부담이 2번 있는데요,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 바로 이전한다면 취득세는 한 번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거래가가 쉽게 확인되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기준시가나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데요.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이 금액이 보통 시가 대비 60~80%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Q. 보통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단 거네요. 이 외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요?

네, 증여세 측면에서는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 재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로 양도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취득한 상가를 시세가 10억 원일 때 손주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5년 내에 15억 원에 팔게 되면요. 양도차익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Q. 상가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냥 상가를 증여하는 거랑 세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시세가 3억 원인 상가를 증여했을 때와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기준시가가 시세의 70%라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이 2억 1천만 원이 되는데요. 성인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1억 6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으로 9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상가 증여시 현금증여보다 약 2,340만 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납부가 꽤 부담인데,  만약 손자를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납부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해준다면 세법에서는 추가적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을 증여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이용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먼저 분할증여를 활용하시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아들 세대와 손주 세대에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가 손주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단순히 손주에게 3억 원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5,200만 원 나오는 반면 아들에게 2억 원,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고려해도 총 세금 2,65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분할증여가 2,550만 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총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Q. 오늘의 절세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절세가 가능한데요. 첫째, 조부모와 부모의 나이가 많아 상속 후 재상속 기간이 짧다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대생략 증여 시 자산의 종류와 규모, 가족 구성원의 특성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함께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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