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1.20 11:46
수정2020.01.20 14:1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내 가상화폐 과세 담당부서가 양도세를 다루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 등을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金 이어 '이것' 가격도 사상 최고…"시장이 폭주"
- 2.'딸, 아들 잡겠네'…알리·테무 지웠다
- 3.[단독] 지난해 카드로 새차 28조 긁었다…일시불로만 25조
- 4.'이런 세상입니다'…튀르키예 드론, 이란 수색 생중계
- 5.500cc에 3억 넘는다…삼성·LG 전장사업 뛰어드는 이유
- 6.병원·약국, 신분증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죠?
- 7.HLB 간암 신약, 승인 불발…관련주 '하한가'
- 8.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덜 낸다...대상자는?
- 9.아파트 쏠리고 빌라 외면하자…다시 '메스'
- 10.취업도 안 되는데…20대, 생활비 내려고 7천만원 빚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