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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1.20 11:46
수정2020.01.20 14:1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내 가상화폐 과세 담당부서가 양도세를 다루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 등을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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