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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보증 금지…갭투자 원천봉쇄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1.20 11:55
수정2020.01.20 15:04

[앵커]

오늘(20일)부터 시가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 보증이 금지됩니다.

만일 전세 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2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갚지 못하면 여러 경제적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이 오늘부터 금지됐죠?

[기자]

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이라는 보증기관을 통한 민간 전세 대출 보증이 더는 안 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적 보증이 차단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히는 건데요.

전세를 끼고 고가 아파트를 사는 소위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자 명단에 오릅니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받게 되고요.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 못 하면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앵커]

대출 가능 여부를 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일단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증액 없이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 실거주 사유도 예외로 인정해 대출이 나오는데, 해당 시·군을 벗어나야 하고 보유 중인 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와 광역시 내 구(區)간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을 세 주고 자신은 다른 고가에 전세로 사는 경우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추가 전세 대출은 더는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은 물론 전세금도 가파르게 오른 걸 고려한다면, 이번 전세 대출 규제 조치로 반전세나 월세로 원치 않게 갈아타는 사람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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