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올라
SBS Biz 김완진
입력2020.01.18 17:26
수정2020.01.18 17:43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률도 10.25% 올라갑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의결되면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올라 3653원을 더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보다 1.74% 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올라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며 재정이 악화하자, 보험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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