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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눈앞…3월 주총 비상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1.15 17:52
수정2020.0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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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도 시행될 수 있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재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파장을 짚어봅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어디까지 왔죠?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지난 10일 마무리됐습니다.

장기 재직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결격 사유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모레(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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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이 바뀌면 적용받는 상장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사외이사를 새로 영입해야 하는 상장사는 560여 곳, 대상은 700명이 넘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주요 상장사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6명, 삼성SDI와 삼성SDS가 각각 4명, 현대제철과 SK텔레콤이 2명씩입니다.

재계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행을 1년 늦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해서 1년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 속에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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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한꺼번에 바뀔 경우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은 뭔가요?

기업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비전문적인 인사가 사외이사로 영입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재계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병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 경륜 있는 사외이사는 재임을 금지해 전문성을 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든지 기업이 급작스럽게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없게끔 하는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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