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새로운 공제 혜택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1.15 17:16
수정2020.01.15 18:13
[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정인 기자,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기자]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턴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도 있죠?
반대로 줄어든 혜택은 뭔가요?
[기자]
추가된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된 혜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하면서도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기자]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자녀 교복 구매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정인 기자,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기자]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턴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도 있죠?
반대로 줄어든 혜택은 뭔가요?
[기자]
추가된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된 혜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하면서도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기자]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자녀 교복 구매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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