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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클라우드 보안불안감?…“서버 아닌 계정 해킹”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1.13 17:53
수정2020.01.14 14:02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클라우드 보안 비상…ICT 업계 "서버 아닌 계정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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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 주진모 씨의 스마트폰이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네, 우선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이나 의료기관 등의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기관 간 데이터 유통이 가능해지면 국내 암 환자들의 발병원인과 치료 경과 등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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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계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돼 왔죠?



그렇습니다.

개인처럼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내에 큰 서버를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클라우드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장비가 노후화될 경우 비싼 돈을 들여 교체할 일도 없고요.

이렇게 설치와 관리비용은 줄이면 빅데이터 활용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주요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선제적으로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값비싼 고정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적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매몰비용이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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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씨도 사례도 그렇고,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클라우드 안심하고 써도 되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가장 꺼려한 것은 보안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해킹 문제가 불거지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는 개인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계정해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처럼 한번 해킹을 당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2단계 인증 등의 보안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안업계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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