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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수세몰린 우리·하나銀… 검사예고에 사기죄 고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1.10 19:30
수정2020.01.10 22:42

[앵커]

금융당국이 1조 원 이상 고객 돈이 묶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형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검사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오전엔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판매사와 라임운용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은행이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상품을 4월30일까지 총 700억 원치 팔았는데, 이 돈이 투자된 해외무역펀드 일부에서 부실이 터진 건 훨씬 전인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부실 펀드'가 정상 상품인 양 은행 창구에서 두 달간 팔린 겁니다.

은행들은 "그 시점에 라임운용이 이 문제를 알렸다면 즉각 판매를 중지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DLF나 라임펀드나 은행들 불완전 판매한 책임은 똑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주 라임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무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와 라임운용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구현주 / 한누리 변호사 : 신한금투는 본인 명의로 해외무역펀드 투자해서 라임(운용)의 사기 등과 공모 가능성이 있고, 우리은행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했거나 라임운용의 범죄행위에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100여 건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접수됐고, 여기에는 "은행들이 예금으로 속여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주장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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