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직' 구제신청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1.09 18:58
수정2020.01.09 18:58
회사로부터 유급휴직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 근로자 46명이 오늘(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회사의 휴직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쌍용차 사측 등이 정리해고된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해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회사의 휴직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쌍용차 사측 등이 정리해고된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해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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