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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보험사에 ‘이것’ 알려야 보험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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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1.10 15:44
수정2020.01.10 16:28


■ 원스톱 재무상담 234회

진행 : 하현정
출연 : 송경훈(리치앤코), 정우진(리치앤코), 윤정선(리치앤코)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재무 고민, 전문가 상담으로 마법 같이 해결해드려요. 원스톱 재무상담 시작합니다.

올해는 건강 꼭 챙기자, 다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검진 받고 보험가입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건강검진 전 보험 가입 요령, 건강검진 결과는 보험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한방에 정리해드릴게요. 

◇ 건강검진 후 보험사에 알려야 할 것은?

건강검진 후 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보험사에 결과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질병 소견서를 받거나 질병이 의심 된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죠.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 자세히 알아볼게요. 

알릴 의무 하나, 질병 의심 소견

검진 후 알릴 의무 중 하나는 바로 질병 의심소견을 받았을 때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해요.

만약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의사가 고혈압이나 당뇨인 것 같다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소견은 10월 1일에 받았는데 보험 가입은 12월 1일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의사 소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죠?

이럴 때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의심소견을 받고 3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요. 예를 들어 질병 의심소견을 받고 병원에 가지 않은 채 4개월째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고지의무는 질병 의심 소견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갔느냐이니까요. 

그런데 보험 가입하려고 아픈데 3개월간 칩거를 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을 하시고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 제대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 아프면 안 되니까요.

알릴 의무 둘, 추가검사 소견

추가검사는 검진을 받은 후 추가로 검사를 해서 몸 상태를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항은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계약사항이니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를 받았다면 이 기간 이내에 보험사에 꼭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좋은 건 건강할 때 미리 들어놓는 보험이죠. 특히 보험금 부지급 사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알릴 의무, 설계사한테 맡겨도 될까?

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수령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 후 질병 소견 등을 설계사한테 알린 건 고지로 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사한테 질병 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소견을 알렸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알릴 의무를 '고객'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하고 싶다, 건강검진 후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원스톱 재무상담에 의뢰해보세요. 

◇ 재무상담 한큐정리

☞ 건강검진에서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 소견 받았다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 질병소견 등은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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